상조 가입 후 해지 가능한 기간 2025 | 쿨링오프 기간 및 환급 조건 총정리
상조 가입 후 해지는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가능하며, 쿨링오프 제도를 활용하면 전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계약 철회 시기와 환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조서비스는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 직후 일정 기간 이내 해지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쿨링오프(Cooling-Off)라고 합니다.
⏱️ 상조 계약 해지 가능 기간 요약
- 계약 철회 가능 기간: 계약서 수령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용 개시 전 해지 시: 전액 환급 가능
- 이용 개시 후 또는 쿨링오프 이후 해지: 환급금은 계약기간 및 환급률에 따라 산정
📌 쿨링오프(Cooling-Off) 제도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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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가입한 소비자 |
철회 가능 기간 | 계약일 또는 약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
환급 조건 |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불 |
신청 방법 | 서면 또는 고객센터 전화 요청 |
쿨링오프 기간 내 해지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상조사 측은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서면 증빙(내용증명 등)을 남길 것
- 상조사별 고객센터 운영시간 확인 필수
- 상조보증공제조합 등록 업체인지 확인 (안전성 확보)
상조 상품은 장기 계약이므로, 쿨링오프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세요. 환급 지연 또는 거부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