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기준별 보청기 처방 및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청각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며, 해당 등급에 따라 보청기 지원금 차등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 등급 산정 기준과 보청기 처방 절차, 등급별 지원금액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단순히 청력이 나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분류 기준 (2025)
장애 등급 | 양쪽 평균 청력손실 (dB) | 특징 |
---|---|---|
1급 | 양측 90dB 이상 | 보청기로도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수준 |
2급 | 양측 80dB 이상 | 거의 들리지 않음 |
3급 | 양측 70dB 이상 | 일상 대화에 큰 어려움 |
4급 | 양측 60dB 이상 | 소리 구분이 어려움 |
5급 | 한쪽 80dB, 다른 쪽 40dB 이상 | 한쪽만 청각장애 |
6급 | 한쪽 80dB 이상 | 한쪽 귀 청력 상실 |
등급별 보청기 지원금액은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31만 원(보조기기 기준금액 100%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117만 9천 원(기준금액의 90% 지원)
- 지원금은 5년에 1회 지급, 양쪽 모두 해당 시 각 귀별로 가능
보청기 처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청력검사/어음명료도검사 실시
- 장애진단서 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보청기 구입 → 구매 영수증, 적격 제품 기준 확인
- 지원금 신청 → 공단에서 계좌입금
주의: 반드시 공단 지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임의 구입 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